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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살리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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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살리기 지원사업<?xml:namespace prefix = o />

창업지원센터 / 열린창업신문 / 한국창업마케팅연구소에서는 창업자들이 불황기를 안전하게 극복하도록 지원하는점포살리기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점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창업자금은 부족하지만 영업능력이 탁월한 창업 희망자들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본사점포지원사업팀’(02-2281-70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점포는 갖고 있지만 자금 또는 아이템이 없어서 빈 점포로 있는 사장님께 당사에서 운영 중인 공동 투자나 프랜차이즈 업체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하여 월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형태의 사업 공동체 및 위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자>
위탁자란 자가점포를 소유하고 있거나 타가점포를 임차하여 현재 영업 중인 점포사업자 혹은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점포사업자를 말함
 
1.
위탁자의 조건
=
현재 점포를 이용한 사업(외식, 소매, 가맹점)을 경영하고 있는 분으로 위탁경영을 희망하는 분
 =
빈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위탁창업을 통한 수익배분을 희망하는 분
  =
현재 운영중인 점포사업의 영업이 부진하여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분
  =
위탁점포는 최소 10평 이상이며 임차인보다 자가 점포를 우대

2.
위탁자에 대한 계약조건
  =
점포 상황에 따라 조건이 가변적임
  =
일반적으로 점포투자비의 1~2%를 지급
  =
순차적으로 순이익의 20%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 대표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
  =
위탁자는 위탁경영 보도자료(열린창업신문)를 참고하기 바람  

<수탁자>

수탁자란 위탁자의 매물을 일정한 계약조건에 의하여 수탁하여 대신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배분하려는 점포전문 경영인을 말함

1.
수탁자의 조건
  =
신분이 정확할 것
  =
영업능력을 검증할 수 있을 것(검증이 필요한 서류 요구할 수 있음)
  =
어떤 업종이든 사업경험이 있는 분이면 우대함
  =
프랜차이즈 본사가 참여하면 유리

2.
투자비용
  =
임차료 및 권리금 부담 없음
  =
위탁자의 조건에 따라 가변적이나 무자본이 대부분임
  =
최고 4천만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분 우대

 

홈페이지 정보

l  열린창업신문   www.rgnews.co.kr

l  창업지원센터 www.rg4u.co.kr

l  한국창업마케팅연구소 www.rgmarket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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