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창직역량개발원 노동부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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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직역량개발원이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등록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노동부 지정기관만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 한국창직역량개발원은 관리감독자교육 및 근로자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한국창직역량개발원은

국내 주요 그룹사의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매우 차별적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교육문의 053-525-7088  010 3906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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