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안중근의사 모친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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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살려고 몸부림하는 인상을 남기지 말고

 의연히 목숨을 버리거라.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한국 사람

 전체의 분노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 의사의 어머니가 한국인 변호사 선임문제로 진남포의 집에서 평양으로 나가, 천주교당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과 헌병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와 조 마리아 여사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하루는 일본 경찰 책임자가 “당신의 아들 이토오 공작(이등박문)을 살해하여 두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났는데, 그처럼 태연할 수가 있느냐? 당신의 자식교육이 잘못된 탓인데 그래도 죄가 없다고 발뺌하겠느냐?”하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안 의사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나라밖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내 알 바 아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 나라의 일로 죽는 것은 국민된 의무다.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는다면 나 역시 아들을 따라 죽을 따름이다.”라고 의연히 항변했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여순 감옥에 수감된 아들-안 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응칠(안중근 의사의 아호)아!
네가 이번에 한 일은 우리 동포 모두의 분노를 세계 앞에서 보여준 것이다. 이 분노의 불길을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말고 이번에 억울하게 그냥 죽어줘야 한다. 일본 최고 지도자 이등박문을 죽인 너를 일본정부가 살려줄리있느냐? 기왕에 죽을 거면 항소하고, 상고해서 살려고 몸부림하는 인상을 남길 필요없다. 혹시 늙은 에미를 남겨놓고 받아들인 네가 먼저 죽는 것이 동양 유교사상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망설일까봐 일러둔다.”

 

 이것은 안중근 의사의 감방담당 헌병 지바 도시치가 그 편지 내용에 감동하여 자기의 일기장에 기록해두었기 때문에 확인된 자료입니다.

  어머니 조여사의 절절한 편지를 받은 안중근 의사는 실제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감형될 수도 있으니 항소하라는 일본인 변호사의 말에 “나는 처음부터 무죄요, 무죄인 나에게 감형을 운운하는 것은 치욕이다.”며 1910년 3세로 의로운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으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가르침 이런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일제의 어두운 시절에도 안 의사 같은 찬란하게 타오르는 민족의 불꽃들이 있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곤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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