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변호사들]
(1) ‘변호사 1만명 시대’..휴·폐업 속출
#사례 1. 서울 서초동에 개인사무실을 열었던 김모 변호사는 개업 3년 만에 사무실을 접고 올 상반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2억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사무실 임대료와 사무장·사환 임금 등을 충당하느라 한달 지출은 1000만원이 훌쩍 넘었지만 수임 사건은 많아야 2∼3건으로 수입이 1000만원을 넘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 송무사건은 수임도 어렵고 사건을 맡아도 의뢰인들이 너무 까다로워 쉬운 사건만 맡았던 게 문제"라며 "경쟁이 치열한데다 수임 건수가 많지 않아 사업을 접게 됐다"고 털어놨다.#사례 2. 7400명을 회원으로 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회비가 제대로 걷히지 않아 수년째 적자 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체납자만 200여명에 달하면서 받지 못한 회비가 2억원을 넘어섰다. 대한변호사협회비 등 의무 비용 지출이 월 회비보다 많아 앞으로도 적자 운영에서 벗어날 길이 요원하다.서울변회 관계자는 "체납 변호사, 휴업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는데다 의무 지출액이 너무 많아 적자를 벗어나기 힘든 구조"라며 "변호사별 평균 수임사건이 2건에 불과해 수임 경유 회비로 얻는 수입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업변호사 '1만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특히 로스쿨 졸업생이 쏟아지고 법률시장이 개방되는 2012년 이후부터는 중대형-중소형 로펌 간, 혹은 로펌-개인 사무소 간 소득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어 변호사 업계에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법조 경쟁력 강화 및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실태를 3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개업변호사 1만명시대, 1000명 휴업
19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업변호사는 9월 현재 총 1만262명으로 첫 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00년(3887명)에 비해 10년 사이 약 2.5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중 70%가 넘는 7358명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데다 매년 사건은 비슷하지만 변호사 증가로 서울 변호사 1명당 월평균 수임 사건은 지난 2008년 2.5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줄었다.
수임 건수가 줄어들면서 개인 변호사들의 휴·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서울에서 휴업 신고를 한 변호사는 지난 2000년 222명에서 지난해 881명으로 약 4배 늘었다. 법조계는 올해 휴업하는 변호사가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로펌에서 일하는 한 변호사는 "큰 송무사건을 담당할 경우 건당 500만원짜리라도 떨어질 수 있지만 분쟁과 관련 없는 개인 사건을 떠맡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서 "파산신청, 개인회생 등은 건당 100만∼15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한달에 3건, 5건을 맡아도 개인 변호사가 서초동에서 사무실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7000명 거느린 서울변회, 적자이유는?
변호사 수입이 줄다보니 서울변회도 수년째 적자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기준 6∼12개월치 회비를 체납한 변호사만 198명으로 총 체납액은 8000만원. 1년 이상 체납자는 70명으로 1억1000만원이 체납돼 있다. 4∼6개월 이상 돈을 내지 못한 회원도 271명으로 6400만원에 이른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1명당 월 회비 5만원 중 4만5000원은 대한변협에 내고 9000원은 법률전문지 구독료 등으로 지출한다. 추가 지출 4000원은 회원들이 사건수임 경유 비용으로 내는 수수료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회비는 사실상 준조세나 다름없는데 이처럼 휴업 변호사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극복할 방법이 없다"며 "회원들의 수임 건수는 적은데다 회비를 면제해주는 75세 이상 연로 회원만 150명에 육박해 적자를 빠져 나갈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